희귀병 환자 돕는 치료용 마약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자가 치료용 마약, 향정 수입 허용 ▲ 마약류 취급 내역 연계 보고를 위한 병의원, 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 마련 ▲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기한 조정 등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난치병 통증 완화를 돕는 카나비디올 오일 등을 건강 식품으로 취급하는 데 반해, 국내 환자들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치료용 마약을 해외에서 직접 처방받아 입국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치료용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환자에게 취급 승인서를 발급하면 환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치료용 마약을 전달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마약류 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