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사피살 재발 방지 '임세원법' 추진
우선 의료법 개정을 검토한다. 지난달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이는 응급실 외의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서는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 유무가 불투명하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응급실 외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지만, 예약 없이 1년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고, 사건 당일까지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외래치료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 절차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도록 권고되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가 없다면 등록이 어려워 전체 중증정신질환자 중 지역정신건강서비스에 등록된 환자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권 대변인은 "중증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에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보호 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