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2만 원인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는 2인 가구 합산소득이 월 370만 원, 180%는 월 512만 원이다.
기존에는 신선배아에 한해 4회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결배아에 대해서도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되며 인공수정도 3회까지 지원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도 늘었다.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투여 비용, 배아동결·보관비용이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착상유도제 등 비급여인 약제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가격 부담이 컸다. 이번 확대안으로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해 난임 부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