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와인 살 때도 '칼로리' 확인하세요
2025년까지 주류 '내용량 총 열량' 표시 단계적 확대
주류는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이 아니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열량을 표시할 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술의 열량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식품 정보지만, 표기 의무가 없는 데다 영양성분까지 함께 기입해야 해서 이를 지키는 업체들이 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열량 표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성분 없이 열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류업계와 업무협약을 진행, 2023~2025년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2021년 기준 주종별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 70여곳부터 시작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업계가 자발적으로 주류 열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주류 열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류의 열량은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표시된다. 가령 330ml의 주류 제품이라면 100ml당 열량이 아닌 330ml 총 내용량에 대한 열량(kcal)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할 예정이다.
주류업계는 열량 표시를 하는 제품이 늘어나면 '저칼로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맥주는 500ml당 평균 236kcal, 소주는 360ml당 408kcal, 와인은 250ml당 200kcal 정도로 열량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