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발열 기준 '37.3도'...코로나 검사 재개는?
30일 중대본 회의 거쳐 '필요 방역 대책' 발표
입국 시 발열 기준은 강화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임시 봉쇄 폐지 등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는 12월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에 추가했다. 이에 따른 조치는 발열 기준 강화다. 현재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은 37.5도다. 하지만 표적 검역 국가에서 입국할 땐 37.3도의 발열 기준이 적용된다.
37.3도 이상이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유증상자의 동반자도 검사 대상이 된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감염 폭증, 출입국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추가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 중대본 희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