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회복위원회' 홍삼영양제 광고, '이유' 있었다

'진삼화써큐온' 판매 중지... '발기부전약' 성분 검출

‘남성회복위원회’… 불법 홍삼영양제 광고, ‘이유’ 있었다
식약처가 불법 성분 포함 사유로 판매 중단 조치한 홍삼 영양제 '진삼화써큐온'의 온라인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페이지 [캡처=해당 홍보 블로그]
'정력 강화', '남성성 회복' 등과 같은 부당한 표현으로 온라인 상에서 홍보하는 일부 저가 홍삼 영양제 구매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엔 쓸 수 없는 치료제 성분이 발견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한 '진삼화써큐온(홍삼)'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기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이 제품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전문 치료제로 사용되는 이 약물은 식약처가 공인하는 엄격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물의 실제 치료 효능을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투약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허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식약처는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제품이라도 '일반 의약품'으로 제품을 승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치료 성분을 포함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진삼화써큐온은 유통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를 거치며 선정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서울 강남구 다단계 판매업체 바이온글로벌을 통해 유통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바이온글로벌은 2021년 한 해 동안 진삼화써큐온을 1억 9627만여 원(부가세 포함) 어치 판매했다.

홍삼 영양제에 타다라필 성분을 불법 첨가해 판매하는 수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고려홍삼이 약 4개월 동안 타다라필을 홍삼 제품에 몰래 넣어 '천연 생약 성분'이라며 속여 팔아 적발됐다. 당시 제품 1환(3.5g)당 검출된 타다라필의 양은 최대 21.9mg으로 의약품 허가함량을 넘는 수치였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불법 성분 포함 사유로 판매 중단 조치한 홍삼 영양제 '진삼화써큐온' 제품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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