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낸 ‘코로나19 영웅 간호사’
[오늘의 인물] 최연숙 국회의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병동을 지킨 영웅이었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설 연휴 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등을 사용할 경우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그 밖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 탑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예지·이태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20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봉사활동하는 것에 감명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도전했고 1번으로 공천돼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옮겨졌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에서 전문 분야를 살린 입법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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