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 상정 내용을 설명 중인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유튜브/국회TV]27일 오후 국회는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5시 25분경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중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며, 의료계의 찬반 갈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제정안은 앞선 여야 협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외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