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폐기 수순...30일 본회의서 부결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찬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날 재투표에서는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3분의2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7일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여당의 반대 분위기 속에서 결국 법 제정이 무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별도로 분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는 재의결 실패 시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결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