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재 판매 업체 적발... "피해액 4억원"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 8.1톤 판매해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피해액 4억원”
B씨는 허가 받은 품목(왼쪽)은 흰색 라벨을, 무허가 품목(오른쪽)은 파란색 라벨을 붙여 위장을 시도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허가한약재를 판매한 A 업체와 전임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품목은 A사의 ‘황기밀자’ 등 12개 제품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미 허가를 받은 다른 제품의 포장지로 무허가 제품을 포장하고, 제품 구분을 위해 여러 색깔의 스티커를 사용하는 등 위장했다. 이렇게 위장한 제품을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납품했으며, 그 양은 약 8.1톤(총 판매금액 약 3억 9000만원)이었다.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돼 품목별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을 통해 사용하는 한약재 등의 의약품이 허가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 도움: 최혜림 인턴기자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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