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로 한의원 호캉스?... 마포보건소, 한의원 고발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해당 한의원에 대해 의료 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지도하고 마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도 예정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사안을 민원한 개인과 단체에도 전달됐다. 7월 초 해당 홍보 문자가 발송된 사실이 알려진 후 단체로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민원을 넣었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잇달았다.
당시 해당 한의원은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지불해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홍보 블로그에서도 '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무료로 입원하는 꿀팁', '쾌적한 1인실 입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일반병실 가격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가 '호캉스'(호텔에서 묵으며 휴식하는 휴가)를 목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와 13호는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15호는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당청구 신고센터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계에서 2022년 자동차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는 4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같은 항목의 의과 진료비는 1조 439억원으로 전년보다 3% 감소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도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증·응급·필수의료 영역에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공적 보장을 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영리적 마케팅은 미래 국민건강을 소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