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표시 누락…식약처 회수제품 17종은?
영풍제약 일부…제품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및 구매처에 반품" 당부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 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17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