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가능...원점 재검토가 발목잡아"
사직 교수들엔 "법적 조치보단 대화와 설득"...의대증원 절차, 원칙적으로 4월 마무리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가'원점 재검토'라는 요구 조건을 유지하는 한 당장 일대일 대화가 성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는 '5+4협의체'라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를 요청을 한 바가 있다"며 "다만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5+4란 의료계 5개 단체(의협·대전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정부 단체 4곳(보건복지부·대통령실·국무조정실·교육부)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대화 협의체다. 의협은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고, 대전협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박 차관 "내일이면 의대 증원 확정"...사직 교수들엔 "법적 조치보단 대화와 설득"
이날 박 차관은 이달 중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원칙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각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50~100%로 자율 조정해 이달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각 대학에서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박 차관은 "사실상 30일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며 명확한 발언을 피하면서도 '법적 조치를 우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모든 의사는 동일하게 의료법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관계 법령 위반인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면서 "위법사항을 갖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저희들 유연한 처분, 대화를 위한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것은 현재 '보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