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복지부, 의료공백 초강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정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다. 이후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번주 금요일(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