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 '각하'를 결정했다. [사진=뉴스1]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