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 중독인데 진료했다?"...지난해 18만건, 면허 취소 한 건도 없었다
의료인 결격 사유인데 면허 취소는 0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 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또 이들 의료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