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전 초교 사건,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곤란...피의자 개인의 문제"

의협 “대전 초교 사건, 우울증 원인으로 단정 말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12일 추모객들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우울증이 범행 원인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우울증 환자와 질환이 없는 사람의 중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이 촉발한 사건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경찰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생 김모 양과 교사 A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양은 사망했고, A씨는 자신이 김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업을 못 들어가 짜증이 났다”, “(대상이)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함께 알려지며 A씨의 범행에 우울증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당초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할 예정이었지만 20일 만에 복귀했다. A씨를 진찰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소견서를 발급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켰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대인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소견서 작성 시에도 환자의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하고 있기에, 전문의가 부실하게 소견서를 작성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가해자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심해지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해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단편적인 인과관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추측성 언론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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