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추계위 의결권·구성비율 놓고 첨예한 대립
의료계 "의사가 과반 참여해야"...소비자단체 "의사 과반 안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추계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반영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추산하기 위한 기구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추계위의 권한 문제였다. 추계위의 역할이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의사 결정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추계기구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어지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며 "추계기구는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결권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공식 기구다. 여기서 정부 주도로 진행된 몇 차례의 회의가 지난해 의사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됐다.
의료계는 수급추계기구가 보정심, 인정심(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등 복지부 산하에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에 결과의 최종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려대의대 정재훈 교수는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며 “이런 의미에서 추계기구가 어떤 위원회 산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기구의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기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추계기구에 의결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보정심이 추계기구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되 보정심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는 등의 타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계기구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추계기구 위원의 과반 이상을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 및 소비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와 보건의료 면허증이 없는 전문가들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추계기구에 전문가(의사)들이 과반을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병협은 “병원계 등 핵심 관계자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원칙적으로 각 직종별 단체, 노동자, 환자, 소비자 단체,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료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기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