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신풍제약 오너 2세 고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 얻은 매매차익 1562억원…증선위 고발

코로나 치료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신풍제약 오너 2세 고발
장원준 신풍제약 2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임상시험 실패 소식을 알고, 미리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5.3.31.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주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21년 4월 지주사이자 신풍제약 최대주주인 송암사가 가진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이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이자 송암사 대표로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은 1562억원이며, 회피한 손실금액은 369억원에 이른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까지 10년간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91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2심에서는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자체 개발한 항말라리아 약물인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만원 대였던 주가는 수개월 만에 2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며 주가는 급락했고, 현재는 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천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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