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있다면, '약물안전카드' 지니고 다니세요

약물 부작용 있다면, ‘약물안전카드’ 지니고 다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했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다. 환자는 이를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제시해, 유사한 부작용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번에 마련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돼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8개소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약물안전카드'와 '조영제 안전카드' 2종류로 나뉜다.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고,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영제 안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참고사항에는 전문가 판단 하에 대체가능 또는 교차가능한 의약품, 원인약물과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할 의약품 등을 기재한다.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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