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아니랬지만...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 필요 조치 당부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 씨는 지난 4일 그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신고를 한 고발자는 자신을 전 식약처 직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고한 전 식약처 과장 A 씨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몰인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이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