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A형 혈우병약 '그린모노' 건보 급여기준 확대"
A형 혈우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제8응고인자 생산에 장애가 생겨 피가 멎지 않는 병이다. 혈중 응고인자 활성도에 따라 1% 미만일 경우 중증, 1~5% 중등중, 5% 이상 경증으로 본다. 제8응고인자를 포함한 혈장제제를 수혈해 치료한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 환자들이 예방요법으로 약을 사용할 때 기준 용량 대비 최대 2배까지 용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외래진료를 받거나 임상증상,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투여가 필요할 때만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용량을 증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일 때 의사 소결서를 첨부하면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GC녹십자는 관계자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