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女비서들 2명 중 1명..."성희롱 당해봤다"
임원비서는 상사, 팀비서는 구성원이 주요 가해자
부산외대 국제비서학과 김미영 교수의 연구논문 ‘비서직 종사자의 성희롱 인식과 피해경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서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임원비서의 피해율이 더 높고, 임원비서에서 상사에 의한 피해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을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 방식으로 구분한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등으로 성희롱하는 행위를 말하며,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14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현직 비서와 ‘비서백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234개)을 기반으로 했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했다.
비서 경력은 3∼5년 40.6%, 1∼3년 35.5%, 10년 이상 14.1%, 1년 미만 9.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원비서가 61.5%, 팀비서가 38.5%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37.6%, 자체계약직 34.2%, 파견직 27.8%, 프리랜서 0.4%의 비율이었다. 연령대는 30대 47.9%, 20대 46.6%, 그리고 나머지는 40대였으며 대졸 50.0%, 전문대졸 41.0%, 대학원졸 이상이 5.6%, 고졸이 3.4%였다.
성희롱 피해경험과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상사 54명(23.1%), 사내구성원(타부서상사, 동료 등) 67명(28.6%), 기타(지인) 1명(0.4%), 피해경험없음 112명(47.9%)으로 응답했다. 세분해서 가해자는 임원비서가 상사 50.0%, 사내구성원 48.8%, 기타 1.2%였고 팀비서는 상사 33.3%, 사내구성원 66.7%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은 임원비서가 55.6%, 팀비서는 46.7%로서 전체적으로 52.1%이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언어적 성희롱 피해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행위’에 직접피해 29.1%, 간접피해(듣거나 목격) 45.3%로 나타났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SNS 포함) 행위’의 직접피해 14.1%, 간접피해 32.9%였다.
시각적 성희롱 피해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의 직접피해 23.1%, 간접피해 26.1%, ‘성인 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직접피해 2.1%, 간접피해 18.8%였다.
신체적 성희롱 피해에서는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직접피해 32.9%, 간접피해 25.6%였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직접피해 2.6, 간접피해 14.5%)나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직접피해 2,1%, 간접피해 18.8%)도 상당했다.
연구 내용은 한국비서학회가 발간하는 ≪비서·사무경영연구≫ 제32권 제2호(2023년 6월)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성희롱 피해자인 비서가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직 비서모임 및 전문협회 등의 기관을 통한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