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요양병원 간병비도 급여화”
하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먼저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부터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수급 나이를 차츰 낮추는 단계적 접근법이 제시됐다.
국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노인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누구나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연간 10조 원(2018년 기준)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현행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원 방안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 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