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해야”
국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으면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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